조세범 처벌법 제4조 부칙
2010.01.01 제9919호
2010.01.01 제991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다목 중 "「조세범처벌법」 제9조"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로 한다.
③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을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세범 처벌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