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4조의2법률 제12172호 (2014.01.01 개정)
| 2014.01.01 개정전 | 2014.01.01 개정후 |
|---|---|
| 제4조의2【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 |
| 개정 전 판본(2013.07.0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01.01 신설) | |
| 2014.01.01 개정전 | 2014.01.01 개정후 |
|---|---|
| 제4조의2【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 |
| 개정 전 판본(2013.07.0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01.0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