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17조 [ 공소시효기간 ]1994.12.22 제4812호▼+-인쇄보관제8조 내지 제12조ㆍ제12조의2ㆍ제12조의3제2항 및 제3항과 제14조에 규정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 제12조의3제1항과 제13조에 규정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2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