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17조 부칙
2013.06.07 제11873호 (부가가치세법 부칙)
2013.06.07 제11873호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를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및 제6항제2호"로 한다.
제17조제1호나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2항"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