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16조 부칙
2020.12.22 제1765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2020.12.22 제1765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36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7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3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