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15조법률 제17651호 (2020.12.22 개정)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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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 제15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36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8.12.31 개정) |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7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0.12.22 개정) |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2018.12.31 개정) |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2018.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