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14조법률 제16108호 (2018.12.31 개정)

부칙
2018.12.31 개정전2018.12.31 개정후
제14조【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제14조【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ㆍ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①

타인이 근로장려금(「조세특례제한법」 제2장제10절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말한다)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ㆍ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2018.12.31 개정)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한 행위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한 행위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

②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