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12조법률 제16108호 (2018.12.31 개정)

부칙
2018.12.31 개정전2018.12.31 개정후
제12조【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제12조【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0.01.01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0.01.01 개정)

1.

「주세법」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이하 이 조에서 "납세증명표지"라 한다)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1.

「주세법」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이하 이 조에서 "납세증명표지"라 한다)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2.

납세증명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납세증명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3.

위조하거나 변조한 납세증명표지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자

3.

위조하거나 변조한 납세증명표지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자

4.

「인지세법」제10조에 따라 소인(消印)된 인지를 재사용한 자

4.

「인지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첨부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자(201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