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12조법률 제9919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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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 제12조【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주세법」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이하 이 조에서 "납세증명표지"라 한다)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2. 납세증명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3. 위조하거나 변조한 납세증명표지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자4. 「인지세법」제10조에 따라 소인(消印)된 인지를 재사용한 자(2010.01.01 개정) |
1. 「주세법」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이하 이 조에서 "납세증명표지"라 한다)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 |
2. 납세증명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 |
3. 위조하거나 변조한 납세증명표지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자 | |
4. 「인지세법」제10조에 따라 소인(消印)된 인지를 재사용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