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12조 부칙
2020.12.29 제17761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20.12.29 제17758호 국세징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세징수법」 제39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20>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2020.12.29 제17761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전단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주세법」 제44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⑪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