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부칙

2015.12.29 제13627호

2015.12.29 제1362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