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10조 부칙

2018.12.31 제16108호

2018.12.31 제1610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 및 몰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징계부가금 및 몰취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세범 처벌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