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10조 부칙

2012.01.26 제11210호

2012.01.26 제1121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품 수수 및 공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품을 공여한 행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