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2조 [ 용역의 국외공급 ]2025.12.23 제21218호▼+-인쇄보관제21조재화의 수출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2013.06.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