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8조 [ 재화의 수입시기 ]2025.12.23 제21218호▼+-인쇄보관제18조재화의 수입시기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2013.06.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