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8-13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의 의미
국세청 기본통칙 · 2011.02.01
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식용으로 제공되는 식료품의 '식용'이란 현실적・개별적인 용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추상적 관념(식용에 적합한지 여부)의 용도를 말한다. <신설 2011.02.01>
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식용으로 제공되는 식료품의 '식용'이란 현실적・개별적인 용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추상적 관념(식용에 적합한지 여부)의 용도를 말한다. <신설 201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