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9조 [ 재화의 공급 ]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