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9조법률 제11873호 (2013.06.07 개정)
| 2013.06.07 개정전 | 2013.06.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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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거래 시기】 | 제9조【재화의 공급】 |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1] | |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2013.06.07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