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8조 부칙

2018.12.31 제16101호

2018.12.31 제1610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재화 공급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예정고지ㆍ부과와 납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 단서 및 제6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부가가치세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대리납부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 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의 사업 개시일이 201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2019년 7월 1일을 사업 개시일로 보아 제53조의2제3항을 적용한다.

제10조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6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에 대해서는 제6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호의2 및 제1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③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또는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또는 제8항"으로 한다.

④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7항"으로 한다.

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⑦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⑧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⑨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1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⑩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전단"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전단"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⑪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⑫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