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75조법률 제19194호 (2022.12.31 개정)
| 2022.12.31 개정전 | 2022.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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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자료제출】 | 제75조【자료제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1.12.08 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2.12.31 신설) |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2022.12.31 신설) | |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2022.12.31 신설) | |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2022.12.31 신설) | |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2022.12.31 신설) |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22.12.31 신설) | |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2017.12.19 신설) | |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2017.12.19 신설) | |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2017.12.19 신설) | |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2017.12.19 신설) |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17.12.19 신설) | |
②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관련 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2022.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