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75조법률 제19194호 (2022.12.31 개정)

부칙
2022.12.31 개정전2022.12.31 개정후
제75조【자료제출】제75조【자료제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1.12.08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2.12.31 신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2022.12.31 신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2022.12.31 신설)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2022.12.31 신설)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2022.12.31 신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22.12.31 신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2017.12.19 신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2017.12.19 신설)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2017.12.19 신설)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2017.12.19 신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17.12.19 신설)

②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관련 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2022.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