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75조법률 제15223호 (2017.12.19 개정)
| 2017.12.19 개정전 | 2017.12.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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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자료제출】 | |
| 개정 전 판본(2017.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12.19 신설) | |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2017.12.19 신설) | |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2017.12.19 신설) | |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2017.12.19 신설) | |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2017.12.19 신설) |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17.12.1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