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74조법률 제11873호 (2013.06.07 개정)

부칙
2013.06.07 개정전2013.06.07 개정후
제74조【질문·조사】
개정 전 판본(2013.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질문ㆍ조사)(2013.06.07 신설)

①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를 하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2013.06.07 신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2013.06.07 신설)

③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조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2013.06.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