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72조법률 제16845호 (2019.12.31 개정)

부칙
2019.12.31 개정전2019.12.31 개정후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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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및 제63조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85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15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 한다.(2018.12.31 개정)

①

제37조 및 제63조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79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21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 한다.(2019.12.31 개정)

②

부가가치세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비세를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합한 금액을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한다.(2013.06.07 신설)

②

부가가치세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비세를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합한 금액을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한다.(2013.06.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