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72조법률 제11873호 (2013.06.07 개정)
| 2013.06.07 개정전 | 2013.06.07 개정후 |
|---|---|
|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 |
| 개정 전 판본(2013.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37조 및 제63조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에 95퍼센트를 곱한 세액을 부가가치세로, 5퍼센트를 곱한 세액을 지방소비세로 한다.(2013.06.07 신설) | |
② 부가가치세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비세를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합한 금액을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한다.(2013.06.0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