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70조 [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2023.12.31 제목개정) ]
간이과세자 또는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4.01.01 개정)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2014.01.01 개정)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2014.01.01 신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2014.01.01 신설)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2014.01.01 신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2023.12.31 신설)
제7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4.07.01 이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12.31 법률 제19931호 부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3.12.31 신설)
제7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4.07.01 이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12.31 법률 제19931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