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8조 [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2013.06.07 신설)
②
간이과세자에 대한 수시부과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2024.12.31 개정)
제57조의2(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01.01 이후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12.31 법률 제20614호 부칙 제3조]
③
삭제(2020.12.22 개정)
④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2013.06.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