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8조 [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2013.06.07 신설)
②
삭제(2020.12.22 개정)
③
삭제(2020.12.22 개정)
④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2013.06.07 신설)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2013.06.07 신설)
삭제(2020.12.22 개정)
삭제(2020.12.22 개정)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2013.06.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