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8조 [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2013.06.07 신설)

②

삭제(2020.12.22 개정)

③

삭제(2020.12.22 개정)

④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2013.06.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