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8조 [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2013.06.07 신설)

②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조제1항 각 호 중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하고, "1퍼센트"는 "0.5퍼센트"로 한다.(2013.06.07 신설)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68조제2항 및 제68조의2(같은 조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8조제2항에 따른다. [2020.12.22 법률 제17653호 부칙 제12조]

③

삭제(2020.12.22 개정)

④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2013.06.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