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8조 [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 ]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2013.06.07 신설)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2013.06.07 신설)
②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조제1항 각 호 중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하고, "1퍼센트"는 "0.5퍼센트"로 한다.(2013.06.07 신설)
③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고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57조제1항에 따른 해당 결정 또는 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63조제6항 전단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2013.06.07 신설)
④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2013.06.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