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8조법률 제20614호 (2024.12.31 개정)

부칙
2024.12.31 개정전2024.12.31 개정후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2013.06.07 신설)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2013.06.07 신설)

②

삭제(2020.12.22 개정)

②

간이과세자에 대한 수시부과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2024.12.31 개정)

③

삭제(2020.12.22 개정)

③

삭제(2020.12.22 개정)

④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2013.06.07 신설)

④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2013.06.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