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8조법률 제17653호 (2020.12.22 개정)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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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2013.06.07 신설) |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2013.06.07 신설) |
②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조제1항 각 호 중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하고, "1퍼센트"는 "0.5퍼센트"로 한다.(2013.06.07 신설) | |
② 삭제(2020.12.22 개정) | |
③ 삭제(2020.12.22 개정) | ③ 삭제(2020.12.22 개정) |
④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2013.06.07 신설) | ④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2013.06.07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