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6조 부칙
2014.01.01 제1216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 제62조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재화 공급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의 포괄양도에 따른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8항제2호 단서,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 되어 종전의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여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의 적용기간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여 종전의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 되어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일반과세의 적용기간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8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등의 공급 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