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2조 [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2014.01.01 제목개정) ]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2023.12.31 개정)

제5조제4항, 제62조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01.01 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67호 부칙 제3조]

①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01.01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 되어 종전의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2014.01.01이 속하는 해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여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의 적용기간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2014.01.01 법률 제12167호 부칙 제7조]

②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01.01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여 종전의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2014.01.01이 속하는 해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 되어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일반과세의 적용기간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2014.01.01 법률 제12167호 부칙 제7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2014.01.01 개정)

제5조제4항, 제62조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01.01 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67호 부칙 제3조]

③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