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2조법률 제12167호 (2014.01.01 개정)

부칙
2014.01.01 개정전2014.01.01 개정후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2013.06.07 신설)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2014.01.0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하여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2013.06.07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2014.01.01 개정)

③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신설)

③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