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0조 부칙

2024.12.31 제20614호

2024.12.31 제2061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동물의 혈액에 대한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시부과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