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9조법률 제11873호 (2013.06.07 개정)
| 2013.06.07 개정전 | 2013.06.07 개정후 |
|---|---|
| 제59조【환급】 | |
| 개정 전 판본(2013.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2013.06.07 신설)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2013.06.07 신설) | |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2013.06.07 신설) | |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2013.06.0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