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8조법률 제20614호 (2024.12.31 개정)

부칙
2024.12.31 개정전2024.12.31 개정후
제58조【징수】제58조【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고, 제57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2013.06.07 신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2024.12.31 개정)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2024.12.31 신설)

2.

제57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2024.12.31 신설)

3.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경우: 수시부과한 세액(2024.12.31 신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2013.06.07 신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2013.06.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