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8조법률 제11873호 (2013.06.07 개정)
| 2013.06.07 개정전 | 2013.06.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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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징수】 | |
| 개정 전 판본(2013.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고, 제57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2013.06.07 신설) | |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2013.06.0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