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8조의2법률 제17653호 (2020.12.22 개정)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
| 제58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 |
| 개정 전 판본(2021.07.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2020.12.22 신설) | |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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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 |
| 개정 전 판본(2021.07.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2020.12.2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