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7조의2법률 제20614호 (2024.12.31 개정)
| 2024.12.31 개정전 | 2024.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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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의2【수시부과의 결정】 | |
| 개정 전 판본(2024.07.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2024.12.31 신설) | |
1. 제6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24.12.31 신설) |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2024.12.31 신설) | |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2024.12.31 신설) | |
③ 수시부과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4.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