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5조 [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3.06.07 신설)
1.
부동산업(2013.06.07 신설)
2.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및 기술서비스업(2013.06.07 신설)
3.
보건업(2013.06.07 신설)
4.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2013.06.07 신설)
②
부동산임대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4.01.01 개정)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01.01 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67호 부칙 제6조]
③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