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5조법률 제11873호 (2013.06.07 개정)
| 2013.06.07 개정전 | 2013.06.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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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 |
| 개정 전 판본(2013.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3.06.07 신설) | |
1. 부동산업(2013.06.07 신설) | |
2.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및 기술서비스업(2013.06.07 신설) | |
3. 보건업(2013.06.07 신설) | |
4.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2013.06.07 신설) | |
② 부동산임대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3.06.07 신설) | |
③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