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3조 [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
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인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2015.12.15 개정)
②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국내에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해당 권리가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2013.06.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