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3조법률 제14387호 (2016.12.20 개정)

부칙
2016.12.20 개정전2016.12.20 개정후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인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2015.12.15 개정)

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위탁매매인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매매인등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2016.12.20 개정)

1.

위탁매매인(2016.12.20 신설)

2.

준위탁매매인(2016.12.20 신설)

3.

대리인(2016.12.20 신설)

4.

중개인(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16.12.20 신설)

②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국내에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해당 권리가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2013.06.07 신설)

②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국내에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해당 권리가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2013.06.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