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3조 부칙
2015.12.15 제13556호
2015.12.15 제1355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 및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한 중소사업자가 2016년 7월 1일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