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2조 부칙
2025.03.14 제20776호
2025.03.14 제2077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료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7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료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7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