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0조 [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

제3조제1항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2020.12.22 개정)

2022.01.01부터 시행 [2020.12.22 법률 제17653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