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0조법률 제11873호 (2013.06.07 개정)
| 2013.06.07 개정전 | 2013.06.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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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 |
| 개정 전 판본(2013.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2013.06.0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