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0조법률 제11873호 (2013.06.07 개정)

부칙
2013.06.07 개정전2013.06.07 개정후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개정 전 판본(2013.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2013.06.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