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법률 제13556호 (2015.12.15 개정)

부칙
2015.12.15 개정전2015.12.15 개정후
제50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개정 전 판본(2015.12.1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세관장은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사업자"라 한다)가 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2015.12.15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중소사업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등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세액은 세관장에게 납부한 것으로 본다.(2015.12.15 신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된 중소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의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중소사업자에게 그 취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15.12.15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유예의 신청 절차, 납부유예 기간 및 그 밖에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15 신설)